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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가업상속공제제도 확대 개정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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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국회의 세법개정안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국회 계류 중인 가업상속공제 제도 확대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긴급건의서를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확대 관련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정부가 지난 9월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10월 조정식 의원 등 17인이 제출한 개정안 등 두 개가 있다. 두 개의 개정안 모두 가업상속공제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60~100억원에서 100~500억원으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공제율과 공제 한도 금액이 지나치게 낮아 사실상 혜택이 미미한데 2009년 집계된 가업상속공제금액은 총상속재산의 0.1%인 98억원에 불과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우리나라는 상속세율,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 상속세 과세유형 등 상속세제 전반이 주요국에 비해 엄격한 상황에서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폭도 좁아 과중한 상속세 부담이 가업승계의 걸림돌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업상속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반드시 확대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국의 가업상속공제율은 독일이 85~100%, 영국이 50~100%, 일본이 80% 등 국내 의 40%보다 훨씬 높으며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별로 60~100억원의 공제 금액 한도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금액 제한 없이 공제를 해주고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 상속 대상 기업 주식 총수의 3분의 2까지만 공제 혜택을 주고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처럼 기업 규모가 크다고 해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인데 외국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10~30% 할증평가까지 고려하면 상속세율이 65%에 달해 독일 30%, 영국 40%, 일본 50% 주요국보다 높다.

또한 우리나라는 과세표준이 30억원만 초과하면 상속세 최고세율이 적용되지만 독일은 402억원(2천600만유로), 일본은 45억원(3억엔) 등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금액에 대해서 상속세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독일, 일본 등과 다른 상속세 과세유형도 상속세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내의 경우 부모가 남긴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단위로 하여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세형이나 독일이나 일본은 자녀들이 각자 상속받은 재산을 과세단위로 하여 각각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취득세형이다.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 독일이나 일본은 과세표준 금액이 낮아져 낮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우리나라는 부모가 남긴 상속재산 전체가 과세표준이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확대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기업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낮추어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면서 “이는 곧 기업의 지속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1960~1970년대 산업화의 주역이었던 창업 1세대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 시작하면서 성공적인 가업승계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이 문을 닫거나 경쟁력이 약해지면 당장 투자가 줄고 고용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한상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확대가 상속세의 가치와 기능을 훼손시킬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국내 상속세가 GDP나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연 상속세가 소득재분배와 평등의 실현이라는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규모는 약 3조1000억원으로 GDP 대비 0.26%, 총국세 대비 1.74%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원활하게 승계돼야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경제 성장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들의 오랜 숙원인 가업상속공제 제도 확대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우리나라도 성숙한 장인정신과 노하우가 결합된 장수기업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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