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영유아보육법, 국민연금법 방송법 등 시행령 개정령안 10건을 심의, 의결한다.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된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은 유치원 정교사 2급에서 1급으로 조정되고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업무는 경력에서 제외된다. 보육교사 자격도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하기 위해 필요했던 보육업무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또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사장 선임과 관계없이 학교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박영석 대장과 함께 실종된 신동민ㆍ강기석 대원에게 체육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도 의결될 예정이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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