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거래를 전면 차단하는 것은 성인 사용자 권리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이템베이, IMI 등을 비롯한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 예고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청소년 이용게임 아이템거래금지 조항과 관련해 28일 이 같은 공식 입장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4일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의 게임머니와 아이템 거래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이외의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은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아이템 거래 중개社 관계자는 "입법 취지와 전혀 상관없이 성인 사용자들의 자율적 거래와 게임 이용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며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사업자들은 80% 이상의 매출 피해가 예상되는 등 존폐의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사이트에 이미 청소년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는 상태에서 이 법안은 성인들의 해당 서비스 이용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아이템거래 사이트는 이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돼 성인인증 없이는 서비스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 관계자는 "아이템거래 통계에서도 성인비중이 99% 이상"이라며 "이번 규제안은 청소년보호 목적과는 거리가 먼 불합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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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업체 측은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산업이 국내에서 연간 1조5000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일방적인 규제는 중국 등 해외 업체나 음성적인 암거래로 시장이 옮겨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극단적인 조치보다는 합리적인 규제로 문제점을 보완해나갈 수 있다"며 "아이템거래 중개사들은 청소년의 게임아이템 거래로 인한 피해 근절을 위해 더욱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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