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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사자 보상금 9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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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사자 보상금 9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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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6ㆍ25전쟁 전사자 보상금 지급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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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김일생 인사복지실장은 25일 "사망 보상금을 특별한 사정에 의해 (6·25 직후) 청구하지 못하고 최근 청구할 수 있게 된 경우를 고려해 사망 당시의 지급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지급하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금값을 환산기준으로 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과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 산정은 통상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한다"며 "그러나 1980년 이전엔 공무원 보수에 대한 공식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유족에 가장 유리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금값을 지표로 채택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5000원을 지급해 지난달 논란이 됐던 6ㆍ25전사자 고(故) 김용길(당시 18세) 씨의 전사보상금이 946만원으로 늘어난다. 군인사망보상금을 현재 가치로 산정해 실질적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1951년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을 마련해 6ㆍ25전사 사병에게 12만원(圓ㆍ당시 1200환)을 지급하도록 하고 1953년 법 개정을 통해 보상금을 5만환으로 높였다. 지침은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차액을 반영하도록 했다.

1950년 11월 숨진 김씨의 경우 682만원으로 환산이 가능하며 여기에 지급지연에 따른 법정이자 264만원이 붙는다. 유가족이 보상금을 청구한 시점인 2008년 12월부터 지급지연이자 5%, 법원에서 지급 확정판결이 난 2010년 5월부터는 소송지연 이자 연 20%가 구간별로 적용됐다.

다만 이미 전사보상금을 수령한 사람에게는 이 기준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김씨의 여동생 명복 씨는 뒤늦게 오빠의 전사사실을 알고 2008년 12월 국가보훈처에 군인사망보상금을 청구했으나 보훈처는 청구권이 소멸했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보훈처는 이후 김씨가 낸 소송에서 패소하자 마지못해 당시 법에 명시된 군인사망급여금 5만환을 현재의 원 단위로 환산해 5000원을 지급해 논란이 일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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