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험으로 둔갑한 종신보험···가입 주의
A생명 상조 관련 보험은 소액 종신보험
[아시아경제 조영신 기자]'상조보험으로 둔갑한 종신보험'
'상조(喪助)'시장이 커지면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들이 앞다퉈 관련 상품들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생명보험사의 상조 관련 상품이 실제는 소액 종신보험으로 향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는 최근 '○○ 효보험', '○○ 준비보험'등의 이름으로 상조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반면 손보사는 '○○ 상조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손해보험업계는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사망보험금이 1000만원인 종신보험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A생명의 ○○사랑준비보험'이 대표적인 고객 호도 상품이라는 것.
이 상품은 출시 5개월여만에 판매 5만건(수입보험료 80억원)을 돌파하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종신보험이다.
즉 매달 3~5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면 계약자 사망시 1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다.
손보업계는 "A생명이 계약자 사망시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상조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소액 상속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화술로 상품 판매에 나서고 있다"며 계약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A생명은 상품 출시 당시 '장제비 마련을 위한 보험상품 인기', '상조부금 수준의 보험료로 장제비 및 사후정리자금 마련 가능'이란 애매모호한 문구를 사용하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 바 있다.
손보업계는 "손보사들이 판매하는 상조보험은 보험사에서 책임을 지고 상조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생보의 경우 보험사에서 상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생보상품의 상조서비스 책임은 전적으로 상조업체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생보 상품의 경우 종신보험인 탓에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 안 돼 시간이 경과하면 가입 당시와 같은 상조서비스를 받는 것이 곤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달리 손보 상품은 보험금 지급 대신 약정한 상조서비스를 제공, 물가상승 위험이 없고 물가상승률을 감안 가입금액이 증액된다는 점에서 생보 상품과는 차이가 있다고 손보업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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