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미갤러리는 지난 22일 변호사를 통해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이미 변론이 열렸기 때문에 소 취하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홍씨 측이 동의해야 한다.
그간 양측은 매매한 작품 수와 대금지급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여 왔으나, 서미갤러리 측은 최근 “소송 진행과정에서 쌍방의 오해가 풀려 소 취하를 결정했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미갤러리 홍 대표는 앞서 미술품 매매를 가장해 오리온 그룹 비자금을 세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으나 지난달 1심서 판매 위탁받은 그림을 담보로 대출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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