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과 무관하다" 선 그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이행보증금 2755억원의 반환 청구와 함께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민 변호사는 "양해각서 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권단에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다"며 "전체 소가는 3255억원"이라고 말했다.
민 변호사는 "지난해 현대건설 입찰과정에서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먼저 선장됐다가 양해각서 체결단계까지 갔지만 해지됐고, 이 과정 자체에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소장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민 변호사는 "현대그룹 컨소시엄의 손해액이 2000억~3000억원으로 추산되지만 명시적으로 일부인 500억원을 청구했고, 추가로 손해배상 금액이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며 "추산액은 현대건설 인수를 기대했을 때의 금액이 아닌, 1차 입찰 참여과정에서 인수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비용, 컨설팅 및 인력운용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 변호사는 "채권단과 이행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절차가 필요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채권단과의 문제로 현대차그룹과는 무관하다"고 범현대가 분쟁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민 변호사는 "가처분 소송 1심에서 재판부가 이행보증금 몰취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드러낸 바 있다"며 "현대그룹이 매매대금 지급 등 계약 이행을 주장한 상황에서 채권단이 불이행한 것으로 이행보증금은 반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