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현대그룹, 현대건설 채권단에 3000억원대 소송(상보)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행보증금 2755억원 반환, 500억원규모 손해배상 청구
"현대차그룹과 무관하다" 선 그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이행보증금 2755억원의 반환 청구와 함께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그룹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공감의 민병훈 변호사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 HMM 이 지난 22일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지난해 입찰매각과정에서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한 2755억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 변호사는 "양해각서 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권단에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다"며 "전체 소가는 3255억원"이라고 말했다.

민 변호사는 "지난해 현대건설 입찰과정에서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먼저 선장됐다가 양해각서 체결단계까지 갔지만 해지됐고, 이 과정 자체에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소장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현대건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5%의 이행보증금을 납입했음에도 실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또한 채권단이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 지분을 이중 양도한 것은 배임적 이중거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 변호사는 "현대그룹 컨소시엄의 손해액이 2000억~3000억원으로 추산되지만 명시적으로 일부인 500억원을 청구했고, 추가로 손해배상 금액이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며 "추산액은 현대건설 인수를 기대했을 때의 금액이 아닌, 1차 입찰 참여과정에서 인수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비용, 컨설팅 및 인력운용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 변호사는 "채권단과 이행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절차가 필요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채권단과의 문제로 현대차그룹과는 무관하다"고 범현대가 분쟁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민 변호사는 "가처분 소송 1심에서 재판부가 이행보증금 몰취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드러낸 바 있다"며 "현대그룹이 매매대금 지급 등 계약 이행을 주장한 상황에서 채권단이 불이행한 것으로 이행보증금은 반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영풍 장녀, 13억에 영풍문고 개인 최대주주 됐다 "1500명? 2000명?"…의대 증원 수험생 유불리에도 영향

    #국내이슈

  •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이재용, 바티칸서 교황 만났다…'삼성 전광판' 답례 차원인 듯 피벗 지연예고에도 "금리 인상 없을 것"…예상보다 '비둘기' 파월(종합)

    #해외이슈

  •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 연휴 앞두고 '해외로!'

    #포토PICK

  •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CAR라이프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