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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모가 왜곡 막는다"..IPO 개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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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금융당국이 공모가 왜곡을 막기 위해 기업공개(IPO)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앞으로 IPO를 하려는 기업은 상장 예비심사청구 3개월 전까지 대표주관사를 선임해야 한다. 불성실하게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은 최대 2년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장 건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IPO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모가가 임의로 적정가격보다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돼 상장당일 주가가 급등락하면서 일반투자자의 손실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 감독을 강화해 공모가가 적절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것.

우선 발행사 위주로 왜곡된 IPO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주관사의 실사의무가 강화된다. 발행사는 상장예비심사청구 3개월 전까지 반드시 대표주관회사를 선임해야 한다. 증권신고서상 재무정보에 대한 회례법인의 확인(Comfort Letter)도 의무화된다.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까지의 회사 재무상황을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점검토록하고 이를 보증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수요예측 및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의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제각각인 공모가 산정 과정을 대표할 수 있는 표준절차를 만들어 모범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가 공모가의 적정성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모가 산정 관련 주요사항의 증권신고서 기재가 의무화된다. 실사 내용, 기업가치 분석, 수요예측 및 공모가 결정방법 등이 의무기재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IPO성과에 대한 협회 공시 범위도 확대된다. IPO기업의 장기주가 성과, 상장폐지 여부, 상장예비심사청구 승인률 등을 각 주관사별로 상세히 공개해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과정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현행 6개월인 제재기간을 6~12개월로 차등화하고, 3~24개월까지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학 예정이다. 편법청약, 사전예약 매매 관행에 대한 업무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제재를 가하거나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도 가지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안을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내달 중 개정할 예정이다. 금감원도 연내 '기업실사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인수업무 실태 집중점검에 착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선을 통해 IPO시장 내 공정한 시장질서가 정착되고 투명성·신뢰성이 증대되면서 투자자와 기업간 자금중개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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