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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12.5%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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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내년 1월27일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가 12.5% 인하된다.

15일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검사 수수료를 직접 책정하고 이를 고시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금까지는 법령에 정해진 수수료 부과 기준에 따라 검사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행안부가 수수료를 산정해 놀이기구별로 상한액을 고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특히 이번 조치로 정기검사와 설치검사의 수수료가 같아진다. 또한 인건비 산정 기준이 산업공장 분야 고급기술자에서 건설 및 기타분야 중급 기술자로 현실화된다. 현장 출장비도 도서 지역을 제외하고는 3만원으로 통일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수수료가 그네의 경우 4만5000원에서 4만900원, 미끄럼틀 6만8000원에서 5만8500원, 고무 표면재 11만1000원에서 9만7300원으로 평균 12.5% 낮춰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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