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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죄' 대신 사기연루 설계사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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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위원회가 추진하던 보험사기죄 신설이 무산됐다. 대신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들을 퇴출시키는 안이 보험업법 개정안에 새롭게 반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14일 "법무부와 논의 끝에 보험사기죄를 신설하지 않고, 대신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들을 등록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형법상 사기죄가 마련돼 있어 별도의 보험사기죄를 신설할 만한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법무부의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보험사기죄 신설에 실패한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보험업법을 개정하면서 누락됐던 보험사기죄 신설을 위해 총리실의 주재 하에 법무부와 6개월간 협의를 진행해 왔다. 형법의 사기죄와 별도로 보험업법에도 사기죄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주장이다.

보험사기죄를 신설하면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건을 조사할 근거가 명확해져, 범죄에 대한 심층조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현재는 금융감독원이 자료를 조사해 보험사기라는 의심이 들면 수사기관에 넘기는 역할만 하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건수 및 금액이 해 거듭할수록 점차 늘어남에 따라, 선량한 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지난 6월 보험사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에 참석, 기자들과 만나 "보험사기죄를 신설하는 문제를 협의 중"이라며 "대단히 '터프한 부서'와 붙어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결국 법무부의 '터프함'에 밀려, 보험사기죄 신설은 후일을 기약하게 됐다.

대신에 보험사기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험업법을 개정, 보험사기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보험설계사들을 직접 징계하기로 했다.

보험설계사나 손해사정인 등 보험업계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주도했거나 도움을 준 사실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해 업계에서 2년 이상 퇴출시킨다는 것. 또 이 명단을 보험사간에 공유해 사실상 업계에서 영구퇴출 시키기로 했다.

그동안은 금융당국이 서면조사를 통해 수사당국에 통보만 했지만, 이제는 직접 금감원이 실질조사권한을 갖고 금융위가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방안은 의원입법 형태로 계류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영된다.

단 보험사 고객이나 병원, 정비소 등이 연루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형법상 사기죄 적용을 받는다. 사기죄는 형법상 10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총리실과 국토해양부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내년 중 가벼운 교통사고 환자의 입ㆍ통원 기준을 마련, 일명 '나이롱 환자'를 가려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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