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시중은행들은 앞으로 만기가 지난 예금이나 적금에도 제대로 된 이자를 주기로 했다. 또 예ㆍ적금을 중도해지 한 경우 가입 기간만큼의 이자가 지급된다.


우리ㆍ국민ㆍ하나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예ㆍ적금 만기후 이자 지급, 중도해지 이율 지급 등의 내용을 확정해 이달 말까지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은행들은 현재 만기가 지났는데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정기 예ㆍ적금에 대해 연 0.1%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사실상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그러나 국민은행은 앞으로 만기 후 1개월까지 약정이율의 50%를 주고 1∼3개월 기간에는 약정예금의 20%를 주기로 했다. 다만 3개월 후에도 예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예ㆍ적금 가입 때 만기 후 자동 연장되는 약정을 고객에게 권유하기로 했다. 자동연장 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예ㆍ적금은 만기 후 1개월은 약정이율의 절반이나 기본고시금리, 이후에는 연 1% 또는 약정이율의 4분의 1의 이자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만기 후 1개월은 기본고시금리, 이후에는 그 절반을 주기로 했다. 기본고시금리는 정기예금 금리에서 월급 자동이체, 카드 발급 등에 주어지는 우대금리를 뺀 금리를 말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은행이 2%대다.


이와 함께 정기 예ㆍ적금 중도해지 때도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만기의 절반 정도 지나면 약정이자의 50%를 주고, 이후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금리를 높여 주기로 했다. 은행별 시행 방안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AD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무선에서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며 내용이 확정되는데로 금감원에 보고한 후 연내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만기 예ㆍ적금(925조원) 가운데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돈은 231조원(계좌 수 520만개)에 달하는데 은행들은 이같이 막대한 고객 돈을 무이자나 다름없는 조건으로 조달해서 연 6%의 대출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민진 기자 asiakm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