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재산 기부에 따른 기부자의 노후생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부연금(Charitable Gift Annuity)'을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행복나눔 당정협의'를 갖고 현금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기부하면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부금의 일정 비율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기부연금신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부연금은 미국에선 일반화된 것으로 통상 기부액의 50% 이내에서 사망 때까지 생활비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수령액이 기부액의 30~50%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은 이와관련 기부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신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또 국가나 지자치단체 등에 기부하는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한을 현재 1년에서 향후 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민간기부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탁 설립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완화하고, 관리ㆍ감독을 일원하하는 '공익신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공익신탁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자선ㆍ재난 등 11개 분야에서만 기부금을 걷을 수 있도록 한 것을 영리ㆍ정치ㆍ종교활동 등을 제외하고는 전부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12월 5일을 '나눔의 날'로 지정하고 나눔의 전당을 설립하는 데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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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 참석한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나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도 나눔의 한 축이 돼야한다"며 "이번 나눔활성화 방안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0.85%인 기부금 비중을 2%대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회에는 당에서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안홍준 정책위부의장, 정부에서는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육동한 총리실 국무차장,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 설동근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길태기 법무차관 등이 참석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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