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부과시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 공제하고 잔액만 부과...지방세 미환급금 ‘11.9월 현재 1만여건, 금액으로는 4억여원
이번 환급 대상은 지방세 납입 후 발생한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로 환급금은 주로 국세경정에 의한 지방소득세 환급, 납세자 실수로 인한 중복 납부, 1년치 자동차세를 납입 후 소유권 이전과 말소 등으로 인한 세액환급이 대부분이다.
용산구는 구민들이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은 올 9월 현재 1만여건, 금액으로는 4억여원이다. 이 중 오는 12월 과세하는 자동차세 중 공제할 미환급금은 708건, 약 1000만여원이다.
미환급금은 건당 평균 금액이 3만5000원. 3만원 이하가 전체 건수의 86% 를 차지한다.
구는 미환급금을 공제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고 납부 고지된 잔액을 내지 않아 체납된 경우에도 공제된 부분은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처리해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용산구는 미환급금을 구민에게 100% 돌려준다는 목표 아래 10월17일부터 11월 말까지를 ‘미환급금 일제 정리 운영기간’으로 정하고 환급권자의 주소지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구민은 신청인 인적 사항과 은행 계좌번호 등 간단한 내용만 기재하면 반송용 우편(우편요금 용산구 부담)으로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의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인 ‘e-TAX시스템(etax.seoul.go.kr)’을 이용하면 주민번호만 입력해도 미환급금 유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지방세 미환급금이 있을 경우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직접 본인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365일 24시간 OK! 인터넷 세금환급시스템'을 운영, 구민들은 구청이나 은행에 가지 않고도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 쉽게 미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다.
또 FAX와 전화신청에 의한 계좌입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다.
구는 지방세 환급금은 ARS(자동응답시스템)나 ATM(현급자동인출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으므로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기전화 등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용산구 송정환 세무1과장은 “어려운 서민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전공제 제도와 미환급금 계좌이체 제도를 적극 추진해 구 금고 속에 잠자고 있는 구민의 재산을 모두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산구 세무1과(☎2199-6834)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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