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고용노동부는 과정이수형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번 주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정이수형 국가기술자격 제도는 산업현장 수요 맞춤형 교과과정 편성, 운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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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자격증 남발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면서 "장기간에 걸친 교육, 훈련과 수차례에 걸친 평가 등을 거쳐야해 현행 검정 시험형 자격제도에 비해 자격증 취득이 수월하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현재 제기되는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명의대여 등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은 201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포상금 액수 등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확정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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