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입찰공고…내달 계약이전 추진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위원회가 제일2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면 30일 이내에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해야 하며, 예금보험공사는 정상화 기간 내 매각절차도 병행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개최, (서울)제일2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


제일2저축은행은 지난 9월말 기준 부채가 자산을 초과(-417억원)하고,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이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에 미달하는 -7.89%를 기록했다.

당초 제일2저축은행은 모회사인 제일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를 우려해 스스로 영업정지를 신청했으나, 금감원 조사 결과 추가 부실이 발견돼 금융위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일2저축은행은 이날부터 내년 5월 3일까지 6개월간 대출만기 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한 모든 영업이 정지되며, 30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정상화를 달성해야만 한다. 이 기간 내 제일2저축은행이 스스로 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하지만 예보는 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 정상화 기간 중 매각절차를 병행키로 했다. 예보는 이달 중 제일2저축은행에 대한 입찰공고를 실시하고, 내달 계약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수자는 자본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후보자 중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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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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