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아이 장롱속에 넣고 베란다에 내놓다니
어린이집 원장이 탈진시키고 벽에 머리 부딪치고 얼굴 때려…아동복지법 어겨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남 천안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 울음소리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생후 3개월 여아 등 원아를 장롱과 베란다에 혼자 있게 하는 등 상습 폭행을 일삼아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 11일 어린이집 원장 남모(33)씨와 동생 등 2명을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자매지간인 남씨 등은 올 3월부터 남씨가 운영하는 아파트형 어린이집에서 원아의 울음소리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원아를 장롱과 베란다에 놓아 탈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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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에 밀어붙여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과 학대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를 본 전직교사 등 참고인들 진술과 진술녹취자료 확보, 굿네이버스 충남아동전문보호기관 상대수사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남씨를 붙잡았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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