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신용평가 제한 및 CDS 공매도 금지 추진
EU, 신평사 규제 나서
[아시아경제 이공순 기자]유럽 금융당국이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국가에 대한 신용평가를 금지시키는 등 신용평가사 규제 방안과 신용부도스왑(CDS)에 대한 공매도 금지 등 광범위한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집행위원회가 특수 상황에서의 신용평가 금지 및 금융상품에 대해 신용평가를 받는 기업들이 정기적으로 신용평가사를 교체하도록 강제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는 규제안을 마련했다고 2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FT가 입수한 유럽위원회의 신용평가사 개혁 초안에 따르면, 유럽시장규제당국(Esma)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 평가 방법에 대한 승인과 ‘예외적 상황’에서의 국가 신용등급 평가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초안은 “신용평가사들이 해당 국가의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국가 등급을 발표하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국가로의 ‘전이 효과’를 예방하기 위해, Esma는 예외적인 상황에 하에서 신용등급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고”고 밝혔다.
또 신용평가사는 10개 이상 연속적으로 채권발행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1년 혹은 3년 이상 채권발행자와 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초안에 따르면 과거 계약했던 기업이나 은행과 다시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신용평가사들은 4년간의 ‘냉각기’를 가져야만 한다.
FT는 이같은 조처로 신용평가사들이 보다 안정적인 매출과 사업상 관계들을 잃게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Esma가 유럽 외부의 신용평가사가 등급을 매기는 것을 막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같은 신용평가 금지가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혼선이 있다고 FT는 보도했다.
또한 신용평가사들은 자신의 평가가 ‘의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같은 조처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론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만일 이같은 조처들이 유럽 의회와 유럽 각국에서 채택된다면 신용평가를 의뢰하는 고객들(기업과 은행들)은 두 곳의 신용평가사들로부터 등급을 받아야 하며, 자신들이 지불한 수수료가 공개되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커다란 변화가 올 것이라고 FT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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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유럽위원회가 국채에 대한 신용부도스왑(CDS) 공매도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이는 해당 국가의 국채를 보유하지 않은 투자가가 CDS를 매매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으로 광범위한 공매도 관련 규제의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조처들은 오는 23일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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