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환승 목적 승용차 노외주차장 요금 50% 감면
도봉구 시영 노외주차장 3곳 감면 대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대중교통 환승을 목적으로 승용차를 노외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주차 요금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도심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 돼 이달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번 주차 요금 감면 대상주차장은 1급지를 제외한 시영 노외주차장이다.
현재 도봉구(구청장 이동진) 1급지를 제외한 시영 노외주차장은 총 3개 소다. 이 중 창동역(동)카드전용환승주차장(창동 1-9)에는 무인주차 관리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 돼 있다.
도봉산주차장(도봉동 282)과 창동역(서)환승공영주차장(창동 413)은 유인주차요금 징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주차장에서는 주차요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 버스현금 영수증 등 근거 자료를 제출하거나 ‘주차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T-money카드나 신용카드 등으로 실제 환승한 사실이 확인되면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주차관리 자동화 시스템이 설치돼 있지 않은 노외주차장을 이용할 때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목적지 지하철역장에게 확인을 받거나 현장에서 버스현금영수증 등 환승 확인이 가능한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김현석 교통지도과장은“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하철 뿐 아니라 버스 환승시에도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며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홍보에 철저를 기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교통지도과(☎2289-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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