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대법원은 19일 법정관리 사건과 관련해 부적절한 행위를 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선재성 부장판사에 대해 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직 5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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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는 "선 부장은 파산부 재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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