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복수국적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판·검사에 임용될 수 없다.


19일 법무부는 새 국적법이 정한 복수국적 허용대상자라 할지라도 판사, 검사 및 법원과 검찰청 직원이 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은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새 국적법에 따르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우되며, 외국국적 보유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 할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AD

법무부는 외국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국가안보ㆍ기밀과 관련된 수사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업무를 복수국적자가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재판업무를 담당하거나 재판업무의 보조, 등기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법무부는 "검사나 법관은 수사나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확보 측면에서 외국국적을 보유한 사람의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