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위원회는 19일 오후 제17차 정례회의를 열고 유비에스(UBS)은행 서울지점이 한 투자매매업 업무단위 추가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투자매매업 중 국채증권의 투자매매에 한하는 승인이다.

AD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