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해상초계기 2차 성능개량사업 계약체결시 환율적용을 문제삼아 원고가(대한민국) 당사를 상대로 643억원의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며 "1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가 패소했으며, 이에 불복한 원고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원고의 항소가 기각됐다"고 말했다.
박은희 기자 lomo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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