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사채 발행시 실사 및 수요예측 의무화"
적격기관투자자제도 도입해 비상장 중소기업 자본조달 도와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앞으로는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대표주관사가 회사채 발행기업에 대한 실사를 진행해야한다. 회사채 인수 주관사에는 수요예측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비상장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기회 확대를 위해 적격기관투자자(QIB)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투자은행업무 활성화 및 회사채 발행시장 발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회사채 발행시장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회사채를 발행할 때 발행사와 대표주관사가 반드시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기업실사 사항을 포함토록 할 계획이다. 대표주관회사에 기업실사 의무를 부여하는 것. 기업실사 사항에는 발행사의 경영실적 및 재무현황,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점검 관련내용 등이 포함된다.
회사채 인수 주관사에는 수요 예측 의무를 부여했다. 회사채 공모금리를 결정할 때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고 증권신고서에 공모가 결정 관련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한 것. 다만 기업공개(IPO) 업무와의 형평성과 인수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일정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수요예측 의무 적용을 배제할 예정이다.
또한 QIB 제도를 도입해 비상장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돕는다. 우량기관투자자만이 참여해 비상장기업 증권 및 해외기업 발행 증권을 거래하는 시스템을 개설하는 것으로 발행사의 자금조달 절차를 줄여 자본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를 위해 이 시스템에서 거래되는 증권은 발행 및 유통공시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중소기업 등 비상장 법인 및 비상장 외국법인으로 대상을 제한하며, 증권은 채권 및 주식관련 사채만 우선 허용하고 주식은 추후 검토키로 했다. 거래시스템은 금융투자협회의 '프리본드' 시스템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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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발행분담금 요율을 일부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이 금감원에 서비스 대가로 지불하는 분담금이다. 현재 주식은 0.018%, 만기 1년 이하 채권은 0.05%, 1~2년 이하 채권이 0.07%로 발행분담금 중 채권의 비중이 86%일 정도로 채권발행 부담이 주식에 비해 크다. 금융위는 우선 중장기 채권을 중심으로 분담금 요율을 인하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및 규정 보완도 함께 진행한다. 금융위는 이달 중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변경예고를 거쳐 내달 중 개정시행할 방침이다. 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내달 중 기업실사, 수요예측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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