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가을 나들이 관광버스 불법행위 집중 단속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노래반주기 설치 등 관광버스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해 가을 나들이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주요 단속지역으로는 강남역~양재역 구간, 사당역 주변, 교대역 주변과 주요간선도로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관광버스 내부 불법구조 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비상망치 미비치, 소화기 미비치(불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단속한다.
또 노래반주기 불법 설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개선명령 위반사항으로 적발 즉시 행정조치한다.
등록 받은 영업 외 영업, 주사무소 외 타 지역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단속 해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소 20만 ~ 최대 180만 원 운수과징금을 부과하며 노래반주기 불법설치의 경우 시설개선명령을 불이행할시 120만 원 과징금을 부과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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