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관광버스 노래반주기 설치 시 최고 180만원 벌금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서초구, 가을 나들이 관광버스 불법행위 집중 단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고속도로를 달리는 관광버스를 보면 나들이 분위기에 흠뻑 취해 일어서서 술을 마시며 춤을 추는 어르신들을 종종 보게 된다.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은 채 서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나게 된다면,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진익철 서초구청장

진익철 서초구청장

원본보기 아이콘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노래반주기 설치 등 관광버스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해 가을 나들이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이달부터 2개월 동안 특별단속반을 투입해 관광버스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지역으로는 강남역~양재역 구간, 사당역 주변, 교대역 주변과 주요간선도로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관광버스 내부 불법구조 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비상망치 미비치, 소화기 미비치(불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단속한다.
관광버스 뒷좌석 불법구조 변경은 승객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도록 개조하는 것으로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하게 되므로 적발 즉시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관할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 노래반주기 불법 설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개선명령 위반사항으로 적발 즉시 행정조치한다.

등록 받은 영업 외 영업, 주사무소 외 타 지역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단속 해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소 20만 ~ 최대 180만 원 운수과징금을 부과하며 노래반주기 불법설치의 경우 시설개선명령을 불이행할시 120만 원 과징금을 부과한다.



박종일 기자 dream@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영풍 장녀, 13억에 영풍문고 개인 최대주주 됐다 "1500명? 2000명?"…의대 증원 수험생 유불리에도 영향

    #국내이슈

  •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이재용, 바티칸서 교황 만났다…'삼성 전광판' 답례 차원인 듯 피벗 지연예고에도 "금리 인상 없을 것"…예상보다 '비둘기' 파월(종합)

    #해외이슈

  •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 연휴 앞두고 '해외로!'

    #포토PICK

  •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CAR라이프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