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할인전 가격(기준가격)이 온라인 최고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많은 등 업체들이 자의적인 기준가격으로 할인율을 과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7월 53개 소셜커머스 상품을 조사한 결과 이중 29개(54.7%)가 온라인 최고가격 이상으로 정상가격을 표시했다.
소셜커머스 이용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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