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셜커머스 꼼꼼히 확인하세요"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할인율 과장, 위조혐의상품 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할인전 가격(기준가격)이 온라인 최고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많은 등 업체들이 자의적인 기준가격으로 할인율을 과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7월 53개 소셜커머스 상품을 조사한 결과 이중 29개(54.7%)가 온라인 최고가격 이상으로 정상가격을 표시했다.아울러 유명브랜드의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상품들이 소셜커머스를 통해 판매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소셜커머스를 표방하는 사기사이트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들이 갑작스럽게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소셜커머스 이용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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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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