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받은 지방공무원, 절반 이상이 ‘음주운전·성범죄’ 때문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최근 3년간 징계받은 지방공무원의 53.7%가 ‘음주운전’과 ‘성범죄’ 관련 비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연도별·시도별 지방직 공무원 징계 및 품위유지의무위반 현황’에 따르면 2008~2010년간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 8392명 중 음주운전으로 4424명, 성범죄로 86명이 징계를 받았다. 음주운전과 성범죄로 징계받은 공무원 총 4510명은 전체 징계인원의 53.7%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자의 76.4%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의 징계양정를 살펴보면 파면은 한명도 없고 해임 24명, 강등 9명, 정지 509명, 감봉 1212명, 견책 2756명에 그쳤다. 음주운전 및 성범죄 비위행위자의 88%가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이다.
특히 이 기간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것이 확인된 공무원 수는 2008년 1505명, 2009년 957명, 그리고 2010년 906명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지방공무원 4424명의 76.1%에 달하는 수치다.
유 의원은 “경고나 훈계 처분한 경우가 상당한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사회문제인 음주운전과 성범죄에 대해 공직내부에서 아직도 솜방망이 처벌이 만연해 있는 것”이라며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가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척결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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