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자 지방행정기관은 채용기간 3개월 이내의 계약직 공무원을 공고절차 없이도 선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육아휴직자 또는 파견자의 결원보충 등 이유로 3개월 이내로 채용하는 단기 계약직공무원은 공고절차를 생략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의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과평가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하는 한편 근무실적이 우수한 계약직 공무원에게는 총 채용기간 5년 이내에서 인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업무태만'이나 '업무수행 능력부족' 때문에 채용계약기간 종료 전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AD

행안부 관계자는 "이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계약직공무원이 더욱 안정적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