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단체장 보좌진 인력 채용 요건 명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활동을 지원한 참모 등을 비서나 보좌진으로 채용하는데 제한이 생긴다. 지자체장이 ‘내 사람 심기’를 하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어 무분별한 채용이 이뤄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지자체의 인구와 재정력 등에 따라 비서·보좌 인력 규모를 설정한다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자체장이 공약을 추진하고 조직을 장악하는데 선거를 함께 치른 측근을 보좌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대신 정해진 틀 안에서 운용하기 위함이다.


우선 행안부는 외부에서 보좌진을 데려오느라 일반직을 너무 많이 줄이는 행위를 방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반직 정원을 별정직이나 계약직으로 바꾸는데 한계를 설정했다.

보좌진 채용 자격 요건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장을 따라 온 보좌진은 임기가 끝날 때 함께 떠나도록 임용 기간을 명확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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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지난 3월 244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비서·보좌 인력 채용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분석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9월경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연내 실행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오세훈 시장 선거캠프 출신들이 현재 대변인과 정무조정실장, 시민소통특보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충남도에도 전 청와대 대변인과 선거 정책팀장 등이 안희정 지사를 보좌하고 있다. 인천시 역시 지방선거 당시 송영길 시장 캠프 비서실장이 정무부시장에, 국회의원 시절 수석보좌관이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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