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A로 잃어버린 경영권 프리미엄도 배상 대상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잃어버린 경영권 프리미엄도 배상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전광식 부장판사)는 신호제지를 인수했다가 경영권을 내준 엄모씨와 물류업체 A가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B사의 전 대표 이모씨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이씨와 신한은행의 불법행위로 경영권을 상실했으므로 경영권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배상금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며 "이씨와 신한은행은 엄씨 등에게 24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신호제지 경영권 인수에 나선 엄씨와 A사에게 명의를 빌려준 다음, 엄씨 등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의신탁된 주식 320만여주 중 270만여주를 신한은행에 넘겼다. 이후 신한은행이 당시 신호제지 인수에 나서 지분 19.8%를 보유한 상태였던 국일제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신호제지는 국일제지에 인수됐다.
엄씨는 2009년 "적대적 M&A로 경영권은 물론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잃었다"며 이씨와 신한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란 무형의 자산가치, 영업권이나 고객 인지도 등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 쌓아온 무형의 자산가치로 관례상 M&A땐 이를 적절히 평가한 가격이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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