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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유아교육법 개정 "유치원도 운영위원회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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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은희 기자]유치원도 초중고교와 마찬가지로 학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됐다. 내년부터 만5세 아동에 대한 유치원 교육이 사실상 무상교육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09년 12월 교과부가 발표한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부모가 유치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개정법률안은 유아학비 지원이 확정된 유아의 자격 확인절차도 간소화하도록 했다. 복지예산을 남용하는 학부모 역시 이번 개정안의 단속 대상이다. 유아의 보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유아학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유치원이 아니면서 유치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영어유치원의 경우 그 이름과 명칭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단속규정을 명문화했다.



박은희 기자 lomo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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