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세관신고서’ 4일부터 바뀐다
관세청, 4개 면 접이식에서 한 장짜리 양면으로…간이통관물품금액기준 600$→1000$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여행자세관신고서가 바뀌고 우편물 간이통관 금액기준이 올라간다.
관세청은 4일 외국서 들어오는 여행자들의 통관불편을 줄이기 위해 입국 때 내는 세관신고서 서식을 손질하는 등 ‘여행자 및 승무원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를 이날자로 고쳐 시행한다.
또 국제우편물을 간편하게 통관할 수 있는 간이통관물품금액기준을 미화 6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올리는 등 ‘국제우편물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4면 접이식이었던 세관신고서가 2면으로 준다. 신고서 이름도 ‘여행자(승무원) 세관신고서’에서 ‘대한민국 세관신고서’로 바뀌고 복잡하게 나열된 10개의 신고 항목도 6개 항목으로 준다.
특히 국내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 반입을 철저히 막기 위해 검역대상에서 뺐던 관상어, 활어 등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을 검역대상물품에 넣었다.
관세청은 또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관광객이 국내 면세판매사업장에서 산 물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환급편의를 위해 출국 때의 반출확인업무를 전산 확인할 수 있게 고쳤다.
이와 함께 국제우편물 통관 때 간이방식으로 할 수 있는 대상 구매물품의 금액기준을 미화 600달러 이하에서 1000달러 이하로 올렸다.
정호창 관세청 특수통관과 사무관은 “소액우편물 통관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효과로 국민들 의 편의를 높일 수 있게 했다”며 “국제우편물 통관 절차도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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