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30일부터 산림조합법시행규칙 첫 시행…“산림조합장 등 임원선거, 공정·투명” 전망
30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조합장 등 산림조합임원의 선거운동방법을 규정한 ‘산림조합법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 부정선거가 사라지게 됐다.
산림조합법은 1980년 1월 구 산림법에서 떨어져 나와 만들어졌으나 시행규칙이 없어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유지돼 왔다. 시행규칙은 올해 산림조합 임원선거운동을 제한하면서 부령의 필요성이 커져 지난 3월29일 만들어졌다.
시행규칙은 산림조합 임원선거 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드러난 곳에서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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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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