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시갑 의원(한나라ㆍ의정부)은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의료원의 경우 국가로부터 소요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출연금 명목으로 10억 원의 추경을 편성한 것은 법에 위배된다"며 따져 물었다.
현행 관련법은 출연금의 경우 예산을 쓴 뒤 별도의 정산을 할 필요가 없지만, 보조금은 사후정산을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용연 도 보건복지국장은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추경 10억 원은 누적적자 해소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장비지원 등이 아니다"며 "따라서 보조금 대신에 출연금으로 표기했다"고 대답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