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의장 나원식)는 지난 26일 열린 제191회 임시회에서 군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및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또한 "휴전선 32㎞와 접하고 있는 최전방 접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난 1982년에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돼 수십년 간 공장설립, 대학신설 등 지역발전을 위한 시설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 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와 제약 속에서 인프라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지난 1980년대 초반 7만여명에 이르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 4만 5000명도 유지하기 힘들 정도"라며 "접경지역의 현실에 맞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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