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대상은 고용보험피보험자(자영업자는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이 지난 자)로서 평생교육시설,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정규과정 및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자이다.
특히, 근로복지공단 연간 0.3%의 보증료를 별도로 부담하는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저신용 근로자(단, 신용불량자는 제외)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공단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에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하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다. 또한 이미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납부 영수증만 있으면 대부 신청이 가능하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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