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규제 강화, 골프장 짓기 어려워진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생태·자연도 1등급,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서식지 등은 골프장 개발에 제한을 받는다. 또한 골프장 입지에 대한 자연생태조사가 강화되고 매년 골프장의 환경 품질을 평가해 친환경 골프장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21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골프장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 골프장 조성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 우수 지역에 골프장 건설 추진이 이뤄져 멸종위기종 보호 및 산지 훼손에 대한 갈등이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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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는 생태·자연도 1등급,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서식지, 수변구역 경계로부터 300m이내 등 환경 우수 또는 민감 지역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친환경 골프장 인정 제도를 마련해 매년 골프장의 환경 품질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골프장의 자발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골프장은 386개소로 133개소가 건설 추진 중이다. 골프장은 매년 10% 이상 증가해 최근 6년간(2004~2010년) 2배로 증가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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