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장품도 서민물가?..기재부, 할당관세 품목선정 '부적절'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기획재정부가 서민물가 안정과 관련이 없는 수입화장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해당 업체가 65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1일 공개한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해 9월 '추석민생과 서민물가 안정방안'에 따라 타이어와 세제, 화장품, 향수 등 8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했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이들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했다.
그러나 수입화장품은 할당관세 적용품목이 아니라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기재부 산업관세가의 '물가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추진계획'에 따르면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경우 수입 가격이 급등해야 하지만, 화장품의 경우 세부품목 17개 중 10개 품목이 수입가격이 하락 중이었다.
또 당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3.5에서 117.7로 4% 상승한 반면, 화장품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8.3에서 120.8로 2.5% 오르는데 그쳤다. 일부 품목의 경우 국내 판매 가격이 해외 판매 평균가격보다 낮았다.
특히 할당관세 적용으로 화장품 및 향수의 수입단가는 하락했지만 일부 제품은 가격이 상승하는 등 할당관세의 적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기재부장관에게 할당관세 적용대상 품목선정 업무를 철저히 할 것과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4급 서기관 승진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결원 인원을 잘못 계산해 인사범위를 넓힌 다음 후순위 대상자를 승진시킨 인사담당 직원 3명을 적발,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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