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국토해양부는 22일부터 도선사 응시료 반환규정, 새로운 무역항인 경인항과 하동항의 도선구역 지정 등을 담은 도선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도선'이란 항만·운하·강 등의 일정한 도선구에서 선박에 탑승해 해당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선법은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의 자격 등을 규정한 법이다.

우선 응시수수료 반환규정이 새로 만들어졌다. 수수료를 더 내는 등 납부를 잘못하거나, 시행기관에 책임질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접수기간내에 응시를 취소할 때 응시수수료를 전부 되돌려준다.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접수 취소 시 60% 반환, 이 후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취소 시 50%를 돌려준다.


도선운영 중앙협의회의 위원 구성도 달라진다. 위원 중 해운항만전문가 3명을 2명으로 줄이는 대신 공정거래분야 전문가 1명을 참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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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신설 무역항인 경인항?하동항의 도선구가 지정된다. 도선구 명칭의 경우 경인항은 기존 인천항 도선구에, 하동항은 기존 여수항 도선구에 통합 운영한다.


이로써 인천항 도선구는 경인항 서해갑문으로부터 한강갑문까지의 수역을 포함하며 여수항 도선구는 하동항 해상구역을 포함한다. 경인항 갑문 통과선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천항 갑문 통과선박과 동일하게 강제도선을 하도록 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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