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금융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등 자시법 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박종서 기자]금융위원회는 20일 국정감사에서 종합금융형 대형증권사 탄생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에 대해 업무보고했다.
먼저 국내 투자은행의 활성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자기자본 3조원, 위험관리 능력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금융형 대형증권사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하기로 했다.
특히 투자은행으로서 종합적인 기업금융 업무인 신생기업 발굴 및 이에대한 투자와 융자, 인수합병, 기업공개(IPO)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여신.내부주문집행 등 규제를 정비키로 했다.
자기자본 3조원이상의 대형증권사의 경우 헤지펀드에 증권 대여, 자금지원(Financing), 헤지펀드 재산의 보관ㆍ관리(Custody), 매매체결ㆍ청산결제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임브로커 업무가 가능해진다.
또 자산운용산업의 규제체계도 개선한다. 집합투자나 투자일임 등 자산운용산업간 경계를 명확히 하고 전문사모펀드.사모투자펀드(PEF) 운용의 창의성이 제고되도록 규제를 정비한다.
대체거래시스템(ATS) 등 자본시장 인프라개혁에도 힘쓰기로 했다. 증권 유통시장의 경쟁과 효율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이외의 ATS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경쟁매매 방식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에 대한 매매체결 기능을 거래소처럼 수행 하면서 일정규모 이상 거래시에는 거래소로 전환토록 했다. 또 금융투자상품거래에 대한 청산업 인가제도도 도입된다. 또 장외파생상품의 중앙청산소(CCP)설치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자금조달수단을 다양화 하고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한 내용도 담겨진다. 상장기업에 대해 조건부자본증권.독립워런트의 발행을 허용하며 주주배정 후 실권주 임의처리를 제한하는 등 기업의 재무수단 남용 가능성을 배제했다.
예탁결제원의 쉐도우보팅(Shadow Voting) 제도를 2015년부터 폐지하는 등 주주총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유도하기로 했다.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불공정거래.공시 등 규제에 대한 실효성도 확보한다.
해외사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과다한 호가관여행위(스캘핑), 2차정보수령자의 정보이용 등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서 행정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또 과징금 제도를 확대해 위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 다. 이외에도 증권회사의 인수.주선 업무시 투자자에 대한 책임 및 기업의 대규모 자본조달시 공시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중 제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규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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