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청소년 인터넷 담배거래 NO!
[아시아경제 박은희 기자]"온라인 거래도 놓치지 않겠다"
청소년들 사이에 은밀히 행해지는 인터넷 담배거래에 빨간등이 켜졌다.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지난 6월부터 8월에 걸쳐 총 480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및 전자담배를 판매한 71개 사이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71개 사이트는 국내 담배판매 사이트 24개, 해외배송 35개, 홍보사이트 12개 등이다. 여가부는 이들에 대해 담배사업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담배사업법 12조에 의해 담배의 우편판매나 전자거래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이번 조사 결과 포털사이트의 블로그 및 카페 등을 통해 버젓이 직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자담배 홍보사이트의 경우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를 마치 '금연'에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홍보하고 시연장면을 공개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전자담배 사용을 조장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흡연 장면을 시연하는 등 담배(전자담배)의 사용을 조장한 89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를 요청했다. 전자담배의 경우, 액상니코틴을 제외한 전자담배 기기, 배터리, 무화기 등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는 기계장치류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제제조항이 없어 청소년 사이의 거래가 무방비 상태였다.
여성가족부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재외국민이나 유학생, 연수생들에게 국산담배 판매ㆍ배송을 대행하는 사이트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단속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현행 법률상 청소년 판매 규제를 받고 있지 않는 전자담배 기계장치류에 대해서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지정고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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