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일 "은행, 여신금지제도 폐지 후 부동산업종에 대출 집중"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일반은행의 여신금지제도가 폐지된 이후 국내 은행들의 과거 여신금지업종 가운데 부동산업종 대출에 92.6%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이 1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03~'10년 국내은행의 여신금지업종별 대출 잔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98년 여신금지업종이 폐지된 이후 13년만에 10년말 국내은행의 여신금지업종 대출 잔액은 약82조원으로 늘어났다"며 "이는 지난해 국내은행 총 대출규모 990조원의 8.3%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내은행의 여신금지업종 중에는 부동산업 대출이 75조7042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92.6%를 차지했다. 골프장, 주점, 도박장 등 비부동산업종 대출은 6조697억원(7.4%)이다.
비부동산업종 대출 가운데 골프장운영업은 5조3895억원이었고, 유흥주점업이 3405억원, 도박장운영업이 2001억원, 경마·경주업 1231억원, 마사지업 129억원, 무도장운영업 35억원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여신금지제도가 폐지되자 일반은행은 수익성 추구를 위해 부동산업에 경쟁적으로 대출을 늘려 오늘날의 부동산 투기와 거품을 만드는데 일조했다"면서 "97년 외환위기 이후 무분별한 구제완화 논리에 따라 일반은행의 여신금지제도를 폐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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