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면서 내년부터 6만명 이상이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기초생활보부장 수급자의 선정기준 중 하나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 1월부터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 노인·장애인·한부모 가구 등에게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해당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소득 기준이 현행 부양의무자와 수급자 가구 최저생계비 합의 130%에서 185%로 상향된다.


예컨대 저소득 독거노인이 타지에 사는 4인 가구 아들이 있을 경우, 아들 가구의 소득이 256만원을 넘으면 노인을 수급자로 선정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364만원을 넘지 않고 일정한 재산기준을 충족하면 수급자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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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개선으로 6만 1000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되고, 8만 5000가구에 이르는 이들의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 부양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른 내년 예산은 약 2200억원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가의 보호를 신청했으나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4명중 3명(74%)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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