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 압류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됐다. 하지만 압류 행위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오는 6월부터 25개 각 구청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대한 ‘압류방지통장’ 계좌변경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를 희망하는 기초수급자는 통장 발급이 가능한 시중 은행을 방문해 통장을 발급받은 뒤 관할 동 주민센터에 사본 및 계좌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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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채무로 인해 기초생활급여가 압류됐거나 신용불량 등으로 통장이 압류될 것 같아 불안한 수급자 등이다. 다만 발급한 통장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외 타급여 및 개인용도 입금은 불가하다.


한편 압류방지 통장 발급이 가능한 은행은 22개 기관이다. 서울 시중은행으로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수협, 상호저축은행, 신협 등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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