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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물살때 허위·과장광고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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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연휴가 본격 시작됐다. 올해도 부모, 형제, 친지 등을 위한 선물을 사느라 백화점과 대형마트, 재래시장은 사람들도 붐빈다. 특히 부모님을 위한 건강 제품들이 인기라고 한다.

경기도는 최근 질병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11일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신문, 잡지, 인쇄물 등 4254건을 모니터링하고 관련법을 위반한 154개 판매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는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질병의 치료 및 효능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돈할 수 있는 심의 받지 않은 내용의 광고 ▲체험기 및 체험사례를 이용해 질병이 치료된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적발된 154개소 업체에 대해 허위ㆍ과대광고 즉시삭제 및 영업정지, 고발 등 행정조치 중이며, 해외에 주소를 두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 등의 강력한 제재를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는 식품전문가 등 허위ㆍ과대광고 모니터링 요원 3명이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름철 다이어트 식품, 추석 효도 식품 등 기획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부 건강기능식품은 허위ㆍ과대광고로 선량한 국민들에게 만성치료 의약품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더불어 불필요한 식품의 섭취, 경제적인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의약품이 아닌 일반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심하고 구매 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거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돈 할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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