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에 대한 징계를 유보했다.


금감원은 8일 재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한은행 임직원들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징계여부를 논의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정을 미뤘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행정처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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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재논의는 재판의 결론이 난 다음에서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법적 판단을 고려해 법적 결론이 난 다음에 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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