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어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키로 결정했다.
이에 전용면적 85㎡ 이하, 시가 3억 원 이하의 소형주택 소유자가 얻은 전세보증금은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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