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개편]소형주택 전세보증금 과세 한시 배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전용면적 85㎡ 이하, 시가 3억 원 이하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해 주택소유자가 부담할 소득세도 201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 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허용했다. 매년 3%,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어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키로 결정했다.

이에 전용면적 85㎡ 이하, 시가 3억 원 이하의 소형주택 소유자가 얻은 전세보증금은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가운데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이 넘을 경우 초과 60%분의 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해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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