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정부가 7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각종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확보하는데 역점을 뒀다. 이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전환,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중소기업 취업 청년소득세 감면 등 '고용유인형' 세제를 구축하는 한편,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현행 유지 등 '부자감세'를 철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일자리 창출에 역점=정부는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원칙 아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연구개발(R&D) 및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렸다.

우선 설비투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증가와 연계된 투자를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개편했다. 정부는 기업이 고용을 줄이지 않을 경우 투자액의 4%(수도권 대기업은 3%) 공제를 보장하며, 추가로 고용증가에 비례해 2%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또 근로장려세제을 확대해 무자녀가구에도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며, 연소득 2500만원 미만의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연 최대 1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총소득기준과 최대지급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중소기업이 신규고용으로 추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2013년 말까지 세액공제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100% 면제하는 등 기업과 취업희망자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아울러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과학기술분야 중심에서 서비스분야로 확대했으며, 자체·위탁연구개발로 한정된 일반 R&D 세액공제 대상을 재위탁으로 확대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을 자체 기술개발 비용뿐만 아니라 대학·연구소 등에 위탁·재위탁한 비용까지로 범위를 넓혔다.


◆'부자감세' 철회해 재정건전성 확보=정부는 당초 법인세·소득세의 최고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하기로 했지만 이날 오전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에 따라 추가감세를 철회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또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을 신설해 세수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법인세는 중간세율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예정대로 내년부터 22%에서 20%로 낮추되 최고구간 세율은 22%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소득세는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분은 내년부터 35%에서 33%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35%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중간세율 구간 범위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2억~100억원 이하로 설정해 중소기업에 혜택을 줘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정부는 중견기업까지 해당되도록 2억~500억원 이하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부자감세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글로벌 재정위기를 감안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서민·중산층을 위한 복지재원 확대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D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총 2015년까지 총 3조5000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세수증가분을 서민 복지재원 확충 등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세법개정안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서민과 중산층의 복지재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졌다"면서 "세수증가분을 재정 건전성 회복과 서민 복지재원 확충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