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7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사업자, 직전기 납부세액이 없는 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제도(직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2분의1 고지)가 적용되나,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등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의무화 됐다. 2010년 기준 대상은 63만명에 이른다.

AD

또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내국세와 동일하게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법령에 규정하고, 조사권 남용금지 및 통합조사 원칙을 신설했다.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는 재화의 과세가격을 관세청과 국세청이 각각 산정함에 따라 과세가격이 달라지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기획재정부에 과세가격 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납세자 신청시 과세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